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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꼭 법인 설립을 해서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떠한 절차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웹사이트를 만들고 하는 기술력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여러가지 행정적 절차를 알고 싶군요... 법인으로 시작해야 한다면.. 법인이 아니고 개인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떤 절차로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답변내용]
. 저도 인터넷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님이 하실 사업이 어떤 성격인지가 궁금하군요.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적당한 창업 방법이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업아이템이 보안을 요하고 초기투자비용이 많이드는 경우라서 최단기간에 시장선점하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런경우에 먼저 주식회사법인을 세우고 영업을 하는게 좋죠 그런데 보안을 요하지 않고 지금 바로 영업을 시작할수 있는 사업의 경우는 꼭 주식회사를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소호나 조그만 회사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사 등록을 먼저하는게 좋죠 그러다가 회사가 커진다면 그때 주식회사로 바꿀수 있습니다. 개인회사 등록은 간단한 편입니다. 저는 안해봐서 자세한 절차는 모르지만 책을 찾아본다거나 수소문을 해보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설립은 상당히 까다롭죠. 주식회사는 혼자서는 설립못합니다. 여러명이 같이 인가를 해야하죠. 게다가 창업자금도 많아야 하고요. 주식회사 설립은 법무사나 컨설팅회사같은데 의뢰하지 않으면 힘들겁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쉬운편이니까 잘알아보면 혼자서도 할수 있을겁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