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ost
Writer :
Password :
E-mail :
Homepage :
Title :
[질문내용]
올 여름 한철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수욕장에서 노점을 하려고 하거든여~ 여긴 인천인데 동해를 가서 옥수수와 김치를 팔려고 합니다. 물론 차에서 팔려고 하거든요~ 근데 불법인가요?? 이거 허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수욕장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되나여~아님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수욕장 가면 아주머니들이 옥수수 들고 다니면서 팔잖아요~ 이것도 창업이라 생각하구 있거든여~ 제발 꼭 좀 알려주세여~ 이런거 거의 불법이라 불가능하면 꼭 좀 알려주세여~ 글구 만약 신고라든가 그런거 하려면 돈 들어가나여?? 제발 알려주세여~
[답변내용]
답변 듣기로는 해변에서 하는행위는 불법이라구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변 밖에서 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겠져... 해변에서 하는장사는 바가지가 많지만.... 우선.. 해변 안에서 하는 장사는 불법이라구 생각합니다. 신고하면.. 물건을 거의 압수를 하지 않을까여...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