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황현정    작성시간 : 2013-10-16
 카드결재 즉시입금 서비스에 대해

금융감독 사각지대 ‘카드 즉시결제업체’ 난립

<이 기사는 2013년 07월 01일자 신문 11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대상으로 연 100% 초고금리 챙겨
당국, 업체 존재조차 몰라.. 실태파악 후 규제 나서야

연 100%에 가까운 초고금리를 챙기고 있는 카드대금 즉시결제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다. 이들 업체는 대부업과 유사한 형태지만 관련 법령도 없는 데다 관리도 되지 않아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6월 30일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 대부업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즉시결제업체'라는 신종
여신업체들이 잇달아 생겨나고 있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수십곳의 업체들이 즉시 검색
되며 '리XXX' '이XXX' '페XXX' 등 각종 블로그나 카페에서도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카드사, 밴(카드결제대행사업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들의 카드
로 결제를 받는다. 결제받은 만큼 매출채권이 발생하고 카드사는 이 전표가 수집된 익일을 D데
이로 계산해 D+3일 이내에 대금을 입금해준다.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2~4
일 내에 현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당장 현금이 필요한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새로 생겨난 업종이 바로 즉시결
제업체다.




이들은 사업자가 카드매출이 발생할 때 밴사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르면 1시간 내 수수료
를 떼고 현금을 먼저 입금해준다. 즉시결제업체가 지정한 은행에 사업자가 통장을 개설하고 카
드사에는 이 통장에 입금토록 해 대금을 받아 가는 방식이다. 수수료는 업체마다 천차만별이
다. 보통 최소 1%에서 최대 2% 정도까지 받는다.

A사의 경우 1.29%의 수수료를 받는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39%, 1일 기준으로는 0.106%
정도이기 때문에 최대 3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법정 최고금리를 4~5배 가까이 챙기는 셈이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사업 형태를 보면 대부업과 유사하지만 등록은 되지 않은 업체"라며 "대
부업법을 적용한다면 법정 금리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미등록 불법 사금융 업체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여전법 20조에 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양도는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는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여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업체들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틈새를 노린
새로운 업태인 것 같다"며 "여전법이나 대부업법에는 이런 형태의 모델이 없어 실태를 먼저 파
악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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