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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구두로 전세계약을하고 전세금은 영업하면서 대출이 되면 주기로하고 한달정도 인테리어를하여 숯불갈비짐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건물에 있는 목욕탕 헬스클럼 가정짐에 숯불고기냄새가 난다고 타업종으로 바꾸던지 페업을 하라고했즙니다.페업할경우 건물주는 시설비는 주겠다고하더군요
하지만 저희가 받은 정신적인 피헤는 어디서 보상받을까요?온동네에 소문이나서 얼굴도 못들고다닙니다.
법으로 하면 승소할수있을까요?기간은 얼마나걸릴까요?피해배상은 얼마나 가능할까요?
어떻서류를 준비해야 승소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답변내용]
집주인의 업종폐쇄 요구
질문자 평 : 안녕하세요.
먼저, 사정이 어렵게 되셨네요.
먼저 제 사견임을 전제로, 제 생각만 말씀 드릴께요.
1. 투자비
사업을 시작 하시면서, 투자 하신 원금은 일단 회수가 되는 것이 다행이네요.
아마도, 닥트가 문제가 되서, 영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예 옥상으로 빼거나 하면 괜찮을 텐데, 참 못된 이웃을 두셨네요...
(하긴 막상 역지 사지 하면 가정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으셨겠죠)
2. 정신적인 피해.
한국에서는 정신적인 피해 같은 것은 거의 인정 안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예 못받지는 않겠지만, 재판 준비하고, 따라다니고...하면서 들어가는 솔솔찮은
비용이며, 시간에 비해서는 거의 받는 것이 없을 듯 합니다.
분쟁이 있으시면서, 상당히 안좋은 일을 분쟁 당사자 분들에게서 당하셨나보신데...
제 생각엔, 그냥 더러워서 피한다...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그냥 한발 뒤로 물러나셔서 생각하시는 게 제 3자적인 입장에서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 제 생각이었고요...다른분들도 도움 주시겠죠...
그런 의견들 감안 해서 현명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총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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